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입니다.
뉴스킨 코리아는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에 따라 회원 여러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스트리뷰터 개인의 언론 홍보와 관련한 회사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디스트리뷰터 개인 언론 홍보 관련 규정 안내]
방침 및 절차 제3장 광고_제 5.1절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금지
디스트리뷰터가 독자적인 사업기회를 광고하고 제의하거나 상품을 판촉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매체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중략)
또한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대외 홍보담당 부사장 또는 그의 대변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작성된 권한 대행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인터뷰, 신문기사, 그리고 간행물, 뉴스보도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대중 정보매체를 통해 상품, 서비스 및 사업 기회의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매체는 개인, 유료 멤버십 또는 “비공개 모임”의 간행물도 포함됩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언론으로부터의 접촉이 있는 경우 해당 언론기관의 기자 등이 회사의 대외 홍보부서와 직접 접촉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하략)
상기 방침 및 절차 제 3장 제 5.1절에 따라,
디스트리뷰터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기회를 광고 혹은 홍보하거나 대중 정보매체를 통해 개인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방침 및 절차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언론매체로부터의 인터뷰 요청 등의 연락을 받는 경우, 해당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뉴스킨 코리아 마케팅기획팀(홍보파트)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회사 홍보파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일원화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회사와 디스트리뷰터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며, 회사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해 드리고자 상기와 같이 개인의 언론 홍보 관련 규정을 안내드리니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뉴스킨 코리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 0 1 5. 3.
뉴 스 킨 코 리 아
|